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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

 

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 연납 할인 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으니 까먹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할인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!

 
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 6월과 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 6.4% 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 3, 6,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 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.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- 잊지말고 신청하세요!!

ARS 및 가상계좌의 경우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 조치로 오는 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하다. , 오는 20일 오후 6시부터 25일 오전 9시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납이 중단돼 납부가 불가하다.

 

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 6월과 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. 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 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 

자동차세 환급은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.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- 자동차세 연납할인 1월이 가장 혜택 커

한편, 자동차세 연납은 1·3·6·9월 접수하며, 1, 3월은 각각 연세액의 6.4%, 5.3%, 6, 9월은 각각 반기분 세액의 7.1%, 3.5%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?

자동차세 연납신청 통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다음해 부터는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 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.

 

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, 신용카드, 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, 가상계좌, 인터넷 위택스, 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 19일까지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.

 

다만, 올해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 20일에서 25일까지 시스템 사전준비 작업으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중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.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방법 - 자동차세 연납할인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혜택이 큽니다.

 
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 6,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 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 6.4%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.

 

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.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, 연납 신청 시 최대 1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 1, 3, 6, 9월에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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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청 일자 및 공제율 (지방세법 제128 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 16일부터 신청가능)

- 1 : 1 16일부터 1 31일까지

- 3 : 3 16일부터 3 31일까지

- 6 : 6 16일부터 6 30일까지

- 9 : 9 16일부터 9 30일까지

 

 신청 시간

- 평일 : 7시부터 22시까지

- 토요일 : 7시부터 15시까지

- 해당 월 말일(마감일) : 7시부터 19시까지 (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 19시까지 신청 가능)

- 공휴일(일요일, 대체 공휴일 포함) : 신청불가